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핵심인력이 5년 이상 돈을 부어 나중에 목돈을 받는 적금 같은 제도)에서 받는 돈에 대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받을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세수)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