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해 군사 기밀을 빼돌린 사람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외국' 전체로 넓히고, 나라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를 적용해요. 기술 유출을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는데, 대신 '외국'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어져요.
기술을 외국에 넘긴 경우 기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무거운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