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기술품질원(국방 기술과 군수품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인정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이 자격을 받고 있는데, 그 차이를 맞추자는 취지예요. 대신 안장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립묘지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묘지 안장에서 국가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인정받게 돼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