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때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어느 병원·안치소로 옮겨졌는지 기록하고 모아서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가족이 위치를 빨리 확인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협조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다치거나 숨진 가족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송 정보 기록·수집·관리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