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한 일자리나 자격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9개 법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법이에요. 파산을 겪은 사람이 다시 일할 길이 넓어지고, 대신 그 일자리나 자격에서 파산 이력을 따지던 기준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 이력 때문에 막혔던 9개 법상의 일자리나 자격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파산 여부를 걸러내던 기준이 사라져, 그 기준 없이 사람을 받게 돼요.
당장 닿는 변화는 적지만, 파산 이력으로 자격을 제한하던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