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 피해가 큰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무 대상 건물이 늘어나는 대신, 건물주에게는 설치 부담이 생기고 지원에는 재정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중이용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늘면 화재 시 작동하는 소방시설 범위가 넓어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에 해당하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비용이 들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면 그만큼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