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보험자병원이라고 해요. 지금은 전국에 일산병원 한 곳뿐인데, 이 병원이 할 일과 책임을 법에 새로 정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병원이 들어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병원을 늘리기 쉬워지는 대신, 지원하는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보험자병원이 세워질 길이 열려요. 대신 지원 비용은 그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지자체가 병원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만큼 지역 예산이 병원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