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메타버스처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만 사업하는 사람도 세금을 어디에 낼지(납세지)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실제 장소가 있어야 해서 주소만 따로 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실제 장소 없이 납세지를 정하면 세무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장소를 빌리지 않고도 별도의 장소를 세금 낼 곳으로 정할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 없이 납세지를 정할 길이 생겨요.
기존처럼 사업장 자리나 주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