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공사 진행을 관리·감독하는 일) 업무를 맡길 때, 평가·공시된 '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맡을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능력 평가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자격 제한이 생기면 평가가 낮은 일부 업체는 일을 맡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공시된 관리 능력에 따라 일을 맡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맡길 업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