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이 교육활동 중에 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장이 보호·분리 조치를 늦추거나 부족하게 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고 관할청이 조치가 적절한지 심사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선생님을 더 빨리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학교장의 판단에 다른 기관의 개입과 심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의 조치가 늦거나 부족할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과 관할청의 시정 요구라는 추가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분리 조치를 관할청이 심사하고, 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이 대신 알리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