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칸 밖에 대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주차 문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주차질서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어떤 조치까지 가능한지, 강제력은 어디까지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할 때 관리주체가 권고하고 조치할 근거가 생겨요.
주차질서에 관해 권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