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를 다루는 기본법에서 '기상정보관리체계'라는 이름과 틀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꾸는 법이에요. 폭우·태풍·가뭄 같은 이상기후까지 감시·예측하도록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예요. 이름과 체계를 바꾸는 정비 성격이라,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우·태풍·가뭄 같은 이상기후를 감시·예측하는 체계로 이름과 범위가 바뀌어요.
감시·예측 대상이 일반 기상현상에서 이상·극한기후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