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선생님도 조부모나 손주를 돌보려고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되는데 사립학교 선생님은 안 돼서, 두 경우를 똑같이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부모나 손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국공립학교 교원은 이미 조부모, 손자녀 돌봄을 가사휴직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