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늘리려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의학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15세 미만은 활동 시간을 더 세분화하고, 받은 보수는 신탁으로 관리하게 해요. 사업자에게는 지원과 관리에 드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에 따라 활동 시간이 더 나뉘고, 사업자가 의학 검사·치료를 지원해요.
활동으로 받은 보수가 신탁으로 관리돼요.
청소년에게 의학 검사 등을 지원하고 보수를 신탁으로 관리해야 해서 할 일과 비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