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해서 계엄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한편,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결의안이 통과된 때부터 계엄이 해제돼요.
국회의 해제 요구가 가결되면 심의 절차를 이유로 해제를 미룰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