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을 얻을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노후화와 개발 격차로 사업 수요가 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 연장을 제안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는 줄어들고, 그 재원은 지역 살림에 쓰이는 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