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돈을 내고 싣는 광고는 모두 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상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공공기관과 언론사는 표시와 공개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사형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독자를 눈속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또한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현행법에서 일부 협찬을 정부광고에서 예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협찬이 악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9조제1항).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기관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홍보 글에 광고 표시가 붙어서,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정부광고를 어디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상시로 볼 수 있게 돼요.
광고 표시와 집행 내역 공개를 해야 하고, 유료 협찬도 정부광고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