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지키라고 만든 권고기준을, 실제로 얼마나 지키는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도 실태를 파악할 수단이 생기는 대신, 정부가 언론 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보도가 권고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보도에서 사생활이 드러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쓰이는 문제를 점검할 수단이 생겨요.
보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