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사람이 스스로 밝히거나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적발이 어려운 공매도 위법행위를 찾는 데 진술을 얻으려는 취지인데, 법을 어긴 사람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매도 위법행위가 진술을 통해 드러날 통로가 생겨요. 대신 법을 어긴 사람이 형을 덜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신고하거나 진술하면 포상금 외에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길이 생겨요.
관련자 진술을 얻을 유인이 생겨 수사 단서를 확보할 근거가 마련돼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