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 입양, 가족·친족의 사망 같은 일이 있을 때 회사가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법에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자율로 정해서 안 줘도 제재가 없는데, 이 법이 생기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휴가를 줘야 하고, 그만큼 회사는 인력 운영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근로자가 경조사휴가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등 현대 노동 환경의 중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또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계약의 유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조사휴가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혼, 입양, 가족·친족의 사망 때 신청하면 경조사휴가를 받게 돼요. 지금처럼 대신 연차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로자가 신청한 경조사휴가를 줘야 해요. 그만큼 인력을 비워두고 운영하는 부담이 생겨요.
회사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랐던 경조사휴가가 최소 기준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