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로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적어두는 법이에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예측하기 쉬워지고 관광기금 재원이 안정돼요. 대신 금액을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해서 상황에 맞춰 빠르게 조정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 금액이 법에 적혀 자주 바뀌지 않아요. 대신 금액을 낮추거나 면제를 넓히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다만 금액을 상황에 맞춰 빠르게 조정하기는 어려워져요.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이는 돈이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