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내도록(납본) 하는 법이에요.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자료는 도서관에 모여 보존되는 대신, 만든 쪽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자료라면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절차가 생겨요.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낼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웹툰·웹소설 같은 온라인 자료가 국회도서관에 모여 보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