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나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은 제대군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병원이 6곳에만 있어서, 진료 병원에 공공의료기관도 넣어 다른 지역에서도 가까이 이용하게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제대군인 의료지원을 맡는 기관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정해질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