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구역)로 지정될 수 없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만 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수도권 안에서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 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어도 그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비수도권 중심으로 신청하던 특구 대상에 수도권 일부 지역이 더해져요.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