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단체 회장이나 임원을 조사·수사할 때는 그 단체가 스스로 하던 징계 절차를 멈추고, 임원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대한체육회 같은 바깥 기관이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단체 안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대신, 징계 권한이 단체 밖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단체의 내부 징계는 멈추고, 임원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대한체육회 등 바깥 기관이 정하게 돼요.
조사·수사 대상이 되면 소속 단체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대한체육회 등에서 징계를 정하게 돼요.
임원 징계를 단체 안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진행 중이던 내부 징계 절차도 중지해야 해요.
체육단체 임원 징계를 누가 정하는지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의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