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시행사는 승인 전 사전 홍보 수단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인을 받은 사업만 견본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견본주택을 볼 기회는 줄어들어요.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견본주택을 지을 수 없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승인 전 견본주택 홍보가 금지되는 대신, 사업 초기 정보를 현장에서 미리 접하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