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감정인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없애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서 자백해도 형을 줄여주지 않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진술 뒤 발각 전에 자백해도 형이 줄거나 면제되지 않고 처벌 수위가 그대로 유지돼요.
증인·감정인 진술의 처벌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자백 시 형을 줄여 진실을 유도하는 장치가 사라지고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