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관리하는 새 기구인 '공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만들고,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 지원을 도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관리·감독이 한곳으로 모여요. 대신 인가와 감독 권한이 이 한 기구에 집중돼요.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감독과 주무관청이 이 위원회로 통일돼요. 교육훈련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보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공익위원회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원래 주무관청이 가진 자료가 위원회로 넘어가요.
모집·사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법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이 공익사업 범위에 새로 들어가서,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아 활동할 수 있어요.
공익법인의 인가·감독·지원을 한곳에서 총괄하는 기구가 국무총리 아래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