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풍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풍선 등)는 승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승인을 받도록 바꿔요. 이 구역에서 승인 없이 날리는 경우가 줄어드는 대신, 가벼운 장치를 띄우는 사람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가 2kg 미만이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발의자는 이 구역에서 승인 없이 가벼운 무인자유기구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혀요.
2kg 미만으로 무게를 줄인 무인자유기구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띄우려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