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 나오라고 부르는 방법에 전화 연락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환장을 보내는 게 원칙인데,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로도 부를 수 있게 돼요. 재판을 미루기 어려워지는 대신, 서류로 확인하던 절차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면, 전화 연락으로도 법원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소환장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전화로 소환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대신 전화 소환을 어떻게 남기고 확인할지는 함께 정리해야 해요.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동시에 서면으로 하던 절차가 전화로 대체되는 범위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