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넓히거나 서로 바꾸고 합칠 때 붙는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에 붙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라 면제가 이어지는 만큼 지방 세수는 덜 걷혀요.
발의자는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으로 농업 상황이 위축됐다는 취지에서 기한을 늘리자고 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