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가 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법에 구체적으로 적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뿐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도 넣도록 명문화하는 법이에요.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승진 심사에서 그 기간을 인정받고, 회사는 인사와 승진 기준을 그에 맞춰 바꿔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명(‘24.12.)으로 수년째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 중 1/3은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답변(2023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하였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4.9%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불이익을 경험(2024, 직장갑질119)했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46%)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23.7%)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돼요.
승진 심사 기준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로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승진소요기간 계산 방식과 인사 규정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