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외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표시 내용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는 만큼, 정당 현수막처럼 정치적 표현에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서 보는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 담기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요. 무엇이 허위인지 가리는 기준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범위도 달라져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정되면 정당이 건 광고물도 금지·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허위 사실 표시도 단속 근거가 생기고, 허위 여부를 판단할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