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어민이 조합에 맡긴 돈(예탁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게 매기고, 조합 법인의 이익에도 낮은 세율을 매기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세금 혜택이 이어지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려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탁금 이자에 세금을 안 물리거나 낮게 물리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당기순이익에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이 그 기간만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