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신문고를 법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AI 국민신문고'로 바꾸는 법이에요. 민원 신청과 정책 제안을 더 편하게 하고, 쌓인 민원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정책에 쓰게 해요. 대신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지도 함께 정해요.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민원 신청과 정책 제안을 AI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어요.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접수가 편해지고, 소관 기관이 애매할 때 위원회가 조정해줘요. 다만 낸 민원은 데이터로 수집돼 분석에 쓰여요.
외국어 홈페이지와 번역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위원회가 제공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