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승강기를 점검하는 사람 한 명이 한 달에 볼 수 있는 대수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기검사 때 점검자가 함께 참석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실 점검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업체와 점검자에게는 지켜야 할 규정과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자 1인당 점검 대수가 제한되고 정부 검사에 점검자가 참석하는 절차가 생겨요.
한 달에 맡는 점검 대수에 상한이 생기고, 정기검사에 참석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실태조사 때 CCTV 영상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임시로 관리주체를 맡아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