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학생이 체육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고, 체육 특목고 같은 학교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근성이 넓어지는 대신, 운동부 운영과 선발에 드는 비용과 자리 배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학교 운동부에서 훈련받거나 체육 특목고에 정해진 비율로 지원할 길이 생겨요.
운동부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