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그만두게 하는 주민소환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투표권자 범위와 청구 요건, 서명 방법을 새로 정하고 임기가 1년 미만 남았을 때 청구를 막던 제한을 없애서,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문은 넓어지고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끝까지 소환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서명 방법, 확정 기준이 바뀌어요.
주민소환투표권을 갖고, 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주민소환투표권을 갖게 돼요.
임기 마지막 1년에도 소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들어가요. 소환 대상이 되면 자신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는 열람할 수 없어요.
청구인 대표자와 소환 대상자,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어깨띠 같은 소품을 쓰며 운동할 수 있어요.
투표자가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를 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