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 대응에 쓰는 나라 돈을 지역에도 나눠 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 같은 사업을 지역이 직접 이끌 수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 대신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이끄는 데 쓸 재원이 배분돼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구성과 배분 비율이 달라져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0%가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