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이들 대상 콘텐츠를 만들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예산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