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거나 고치라고 지자체가 명령할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사유면 안 해도 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기준이 또렷해지는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의 범위가 법 아래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개축ㆍ수리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철거·개축·수리 명령을 받는지, 어떤 사유면 안 따라도 되는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기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빈집 정비 조치가 일관된 기준으로 이뤄지게 돼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빨리 정비되는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직권 철거 같은 조치를 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주어져요. 그 기준을 벗어난 조치는 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