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예산을 한 곳에서 함께 심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심사하던 외교통일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역할 나눔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 약 1%에 해당하는 ODA 사업 6조 343억원이 한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돼요. 심사 창구가 한 곳으로 모이는 대신, 부처별 상임위원회가 맡던 전문 심사와 어떻게 나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1,820개 사업의 예산과 계획을 새로 생기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받게 돼요.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한 위원회가 모아서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