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탁·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이나 수탁기업이 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적어요. 지금도 시정명령 자체는 있지만 요건과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기업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장관이 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해져요.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대금 지급, 위반 중지, 재발방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어떤 요건에서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는지 법에 적혀서 예측하기 쉬워지고, 동시에 계약에 개입하는 범위를 두고 견해가 갈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