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다음 사람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을 때, 그 재판관이 최대 6개월까지 계속 일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심사가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것이고, 대신 임기나 정년이 지난 재판관이 한동안 더 일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심사가 멈추는 일이 줄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대신 임기나 정년이 지난 재판관이 그 판단에 참여하게 돼요.
임기나 정년이 끝난 뒤에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까지 직무를 이어가요.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멈추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