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없애도록(소각) 의무화하고, 회사를 나눌 때 자사주에는 새 주식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주식 수가 줄어 남은 주주의 지분 비율은 커지지만, 회사가 자사주를 오래 보유하며 쓰던 여지는 줄어들어요.
현행법상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회사가 분할(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는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기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내 주식의 지분 비율이 커져요. 대신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며 활용하던 방식은 줄어들어요.
자기주식을 6개월 넘게 보유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들어야 하고, 인적분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요. 발의자는 추가 출연 없이 신설회사 지분을 늘리는 방식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성과보상 등은 예외로 두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예외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일상에 바로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다루는 규칙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