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예상보다 얼마나 걷힐지를 정부가 매년 9월에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시 계산해서 세금이 기준보다 덜 걷힐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안(예산을 다시 짜는 안)을 만들도록 해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절차와 국회 제출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9월에 세입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해요.
9월에 다시 계산한 세수 결과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받아 보게 돼요.
세수 오차를 연중에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오차로 생길 수 있는 영향에 미리 대응하려는 취지이고, 그만큼 정부의 재계산·예산 편성 절차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