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쓰레기를 모으고 나르고, 재활용·소각·매립하는 처리 전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처리를 맡는 곳이 지켜야 할 기준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이 마련돼요.
넓어진 안전기준에 맞춰 지켜야 할 조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