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사실을 밝혀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벌금은 올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바꿔요. 표현의 자유가 넓어지는 쪽이지만, 사실을 알려도 명예가 훼손된 사람의 형사 구제 수단은 줄어드는 쪽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의 법정형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함.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양형 실무를 반영하여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70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을 밝혀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져요.
거짓 사실 명예훼손은 그대로 처벌 대상이고, 벌금 액수가 올라가요.
재판에 넘기려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해요. 사실을 밝힌 경우의 형사 구제 수단은 줄어들어요.
피해자 고소 없이 대신 고발해도 공소로 이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