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인건비 같은 운영비로도 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단순 행정 실수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던 것도 시정명령으로 고칠 수 있게 바꿔요. 공익활동 비용을 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신 운영비로 나가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쓰임새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단순 행정착오일 때는 보조금 결정이 바로 취소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고칠 기회가 생겨요.
운영비로 나가는 지방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