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과세문서에 붙이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쓰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요. 이 법은 그 행위가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받지만, 법이 바뀌면 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 위반을 형사처벌에서 뺀다는 방향의 한 사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